박성중 서울 서초을 의원은 통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50~80% 경감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주택에 1가구 1주택 및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는 것과 비교해 토지는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 제도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구 달성이 지역구인 추경호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만 70세 이상자의 경우 공제율을 30%에서 90%로 올리고, 15년 이상 장기 보유 공제율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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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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