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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재발 방지 위해 판매사, 분기마다 운용사 점검

옵티머스 재발 방지 위해 판매사, 분기마다 운용사 점검

등록 2020.07.28 15:41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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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월12일부터 사모펀드 감독강화 행정지도5월 말 기준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 점검 예정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하고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다음달부터 펀드 판매 증권사와 은행들은 분기마다 사모펀드의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펀드 자산 관리 업무를 맡는 수탁사도 매달 1회 이상 자산 내역에 이상이 있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판매사는 운용사(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 제공하기 전 점검하고, 운용사의 협조를 받아 사모펀드 운용과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펀드운용을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영업일내에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판매사에 제공해야 하며, 판매사는 10영업일내에 운용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운용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변경·시정 요구를 받은 날 부터 3영업일 내에 요구사항 이행 및 판매사에 이행내용을 고지한다.

펀드 환매·상환 연기와 관련해서도 판매사들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환매 연기 통지 등을 받았을 때는 즉시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보관·관리하는 수탁사에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수탁사는 매달 1회 이상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 자산보유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내역 불일치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금감원 등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나, 법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1만여개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행정지도안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일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금융권의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자체 점검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 체계·방식·범위 등을 설명하는 행정지도안을 마련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올해 5월31일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다. 점검일 현재 환매·상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돼 청산된 펀드, 최근 검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펀드 등은 점검에서 제외된다.

점검내용은 사무관리회사와 신탁사의 자산명세 일치여부, 자산 실재여부, 투자설명자료와 운용방법의 일치여부, 투자설명자료와 집합투자규약의 정합성 등이다. 판매사 등의 점검이 곤란한 자산 가치평가 관련 사항 등은 점검 범위에서 제외됐다.

판매사·운용사·신탁사·사무관리회사는 상호간 자료제공 등에 적극협조하고, 협의체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자체점검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행정지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검 관련 세부사항은 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지도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될 경우 행정지도는 12일부터 시행된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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