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상법상 국내 자회사(지분율 50% 이상)를 가진 상장사는 1114개 있다. 이들 기업의 자회사는 총 3250개사로 집계됐다.
지난달 법무부가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이들 상장사 1114개사 주주가 기업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종전에는 모기업인 1114개사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법안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이들의 자회사 3250개사 상대로도 소송을 낼 수 있어 기존의 약 3.9배인 총 4364개 기업이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요 유형별로 보면 피소 가능성이 대기업은 5.5배, 금융회사는 5.9배, 중견기업은 4배, 중소기업은 3.2배 각각 커질 것으로 협의회는 추산했다.
협의회는 “낮은 가격의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소속 자회사에 대해 소송을 빈번히 제기하거나 소송 취하를 빌미로 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며 “소액주주인 일명 ‘개미’보다 대규모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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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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