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고객들이 인터넷·모바일 창구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면 변경 전후 번호로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뒤 콜센터로 계좌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직접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모바일·인터넷 창구 이용 시 교보생명과 거래 실적이 없는 계좌는 이용을 제한하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용 한도도 축소했다.
최근에는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을 담은 안내문을 알림톡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기도 했다. 안내문에는 가족, 지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 통화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은 절대 설치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보험계약의 지급을 중지하는 원스톱(One-Stop) 지급 제한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서비스 활서오하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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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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