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지난 29일 직방과 이 같은 내용의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카드는 직방에서 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인 ‘마이(My) 월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신한카드가 지난달 서비스를 개시한 마이 월세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해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향후 양측은 각 회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협업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직방과의 제휴를 통해 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가 부동산시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정착하길 바란다”며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에 맞는 혁신적 금융사업을 추진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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