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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월세 폭등 막기 위해 ‘표준임대료’ 도입

[논란以法]민주당, 월세 폭등 막기 위해 ‘표준임대료’ 도입

등록 2020.08.07 14:07

수정 2021.01.08 13:19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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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이후 월세 폭등 우려에 표준임대료 논의윤호중 법사위원장 법안발의···지자체가 해마다 책정독일에서 시행중인 제도···임대료 급격한 상승 막아줘사유재산 처분가격을 강제해 위헌소지 있다는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진=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우려가 남아 있다. 전월세상한제로 4년 간 임대료를 5% 이하로 제한할 수 있지만, 이후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런 우려에 대비해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려고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입법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필요하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이후에도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언제든 강력하고 추가적인 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인해 ‘2+2년’인 4년 간 계약이 유지된다. 여기에 전월세상한제로 4년 간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제한할 수 있다. 다만 4년이 지난 이후 임대료를 폭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후속입법으로 전월세 가격 산정방식 등을 담은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 이후, 4년 뒤에 (전월세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추가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표준임대료를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표준임대료에 대해선 이미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14일 표준임대료 도입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6년으로 확대하고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표준임대료를 정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정부의 의무를 명시한다.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매년 용도·면적·구조·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을 선정해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한다.

표준임대료를 도입한 국가는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다. 독일은 각 도시에서 정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제한하고 있다.

표준임대료를 정하면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의 처분과 가격을 직접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도 있다. 이미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업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시장논리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반박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를 신규계약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위헌 논란이 있지만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공공의 가치는 헌법에 부합한다” 주장했다.

정부도 표준임대료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적용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아직 표준임대료를 책정할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해선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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