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추진세입자에게 2년 연장할 권한···전월세 인상률 5% 이하소급적용으로 기존 계약도 영향주는 것에 임대업자 반발세입자 주거안정 위한 정책이지만 전세난 우려도 제기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집값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한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과 같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세와 월세의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입법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선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1회에 2년을 연장하는 방안인 ‘2+2년’을 제시한 의원이 많다.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한 없이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2회 연장(2+2+2년)하는 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이를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료를 증액할 때는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전원세상한제에서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이 대체로 논의됐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낮은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방안을 어느 정도 정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조금 더 강화를 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다”며 “법무부는 양쪽을 절충해 현재로서는 2+2년으로 하고,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갱신 시에 결정을 하도록 하려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임대업자의 반발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임대업자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부담이 생기는 것에 불만이다. 특히, 임대차 3법을 소급적용해 기존의 계약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소급적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정은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세입자가 바로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해 단기간에 임대료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정책과 맞물려 전세를 반전세와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물량이 더욱 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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