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 방안 확정금산분리 완화하지만 여러 규제사항 포함벤처투자법 같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국회에 8개 법안···총수일가 견제방안 담겨
정부가 정한 대기업의 CVC 소유 허용방안은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되 규제 방안을 넣는 것이다.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또한 펀드 조성 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한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CVC는 원칙적으로 ‘투자’ 업무만 가능하고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하면 안 된다.
이 같은 사항을 발표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소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는 CVC 관련 8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들 법안이 논의되면서 국회의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대 국회 때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한 차례 있었던 것만큼 당시와 비슷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CVC 관련 8개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 벤처투자법 개정 1건이 발의돼있다. 어떤 법안을 개정해서 CVC를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는 정부도 부처 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CVC를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힘겨루기로 비쳐진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낸 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경만 의원은 “CVC를 도입하는 취지가 벤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인 만큼 펀드 조성 방식과 투자 대상을 다루는 벤처투자법 개정도 필요하다”면서 2가지 법안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낸 의원은 민주당에서 김병욱·이원욱·이용우·송갑석 의원이 있고, 미래통합당엔 송언석·이영 의원이 발의했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개정안을 냈다. 다들 CVC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 현황,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총수일가)과 거래관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일반지주회사가 CVC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해야 하고 규정한 사업만을 영위할 것을 정했다. 또 지주회사의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로 하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영 의원은 CVC를 통한 부당이익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상현 의원은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나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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