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는 취소된 항공권에 대한 환불금을 카드사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이스타항공에 내려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신청했다.
우리카드의 경우 이스타항공에 법인카드 연체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했으며 아직 지급명령신청을 내지 않은 현대카드와 하나카드도 곧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카드사들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자 소비자에게 항공권 가격을 우선 환불해준 뒤 그 대금을 이스타항공이나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던 제주항공에게 받아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매각 작업이 무산되며 대금환수가 불가능해지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카드업계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받지 못한 항공권 취소대금은 약 8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