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콜센터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후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접수한다.
기존에는 콜센터 업무시간에만 신고가 가능해 피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앞으로 한화생명 고객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고객의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등 제지급과 신용대출업무가 즉시 제한된다.
콜센터 업무시간에는 상담사를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후 ARS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다음 날 상담사가 전화를 걸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도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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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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