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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지원기준 대폭 완화

광주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지원기준 대폭 완화

등록 2020.08.16 16:18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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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까지 재산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등 상향위기사유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상실 및 감소 등 추가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씩 최대 6회까지 지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2월말까지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이혼,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약 356만원)이며 재산 1억8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가구로, 위기사유 해당 시 선지원하며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에 적용된 완화 지원기준은, 재산기준을 기존 1억8800만원에서 한시 차감기준 1억6200만원(86.2%)을 적용해 기초연금제도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인 3억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예를 들어 북구 △△동에 공시가 3억1600만원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원인 A씨는 재산기준 초과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차감기준 적용으로 재산이 1억6800만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받게 된다.

예금, 주식, 채권, 연금, 보험 등 금융재산 기준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존 중위소득 65%에서 150%로 확대해 4인 가구 기준 공제액이 기존 308만7000원에서 712만4000원으로 크게 늘어 났다. 또 결혼·장례비용 등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 필수비용, 압류된 통장 잔액 등도 차감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독거 어르신 B씨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껴 쓰고 저축한 700만원이 있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로 금융재산이 263만원(1인 가구) 공제되어 기준(500만원)을 충족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횟수도 동일한 위기사유나 동일 상병으로는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비를 4인 기준 월 123만원씩 최대 6회까지 지원하고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타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부가급여도 지원할 수 있다.

지난 7월말 기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발굴·지원한 긴급복지 대상자는 1만6245건* 96억4500만원으로 지난해 동월 1만4757건에 비해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휴·폐업자나 무급휴직자, 소득이 급감한 프리랜서 등의 긴급복지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행정복지센터에 위기가구 발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례 등 위기상황 발생이 명확하고 소득·재산기준을 명백히 충족한 경우는 적정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적용해 긴급복지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도록 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활고를 겪는 가구가 상반기에 비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와 함께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위기가구발굴단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인력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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