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부위원장은 유치원이 일제 강점기에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어로 잘못 번역하면서 생겨나 일제 강점기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며 광복 75주년을 맞이해 유아학교 명칭 변경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규정되어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정식 학교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생겼고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성 또한 초·중학교에 비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주장했다.
전 부위원장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 강화와 공적 통제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유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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