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상고 기각
20일 대법원은 2011년 10월 근로자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첫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나온 대법 판단이다.
사건 청구금액 6588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하면 회사가 물어줘야 할 금액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통상임금 소송의 1·2심에는 2만7000여 명의 근로자가 소송에 참여했으나 2심 판결 뒤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가 취하됐다. 2심 판결로 사측이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은 이자를 포함해 약 4223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대법은 기아차가 소송 과정에서 강조해 온 ‘신의칙(신의성실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 소송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1·2심은 신의칙 적용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에선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선 1심이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중식대와 가족 수당만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기아차는 2심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은 상고를 기각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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