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 공정위 요청 수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결혼식을 연기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이달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대부분의 예식장이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두고 하객이 적게 오더라도 수백명 분의 식대를 받기 때문에 식을 올리더라도 예비부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예식업중앙회는 전날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중앙회 지침이 지켜질지,최소 보증인원을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지는 여전히 회원사 처분에 맡겨진 셈이다.
예식업중앙회는 서울 강남, 여의도의 유명 예식업체를 회원사로 둔 사업자 단체로 회원사는 150여개로 전체 업체의 30%만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나머지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중앙회가 수용한 안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앞으로도 결혼식 관련 위약금 분쟁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9월 안에 마칠 방침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등에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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