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2일 전체 조합원 777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225명이 찬성해 찬성률 8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의 89.4%에 해당하는 6955명이 참여했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과반을 넘기면서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앞으로 사측과 추가 교섭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을 수 있다.
한편,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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