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상징하는 바가 크다.
경계선지능인 이란 지적장애(IQ70이하)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돼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채유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토론회 참석, 서울시동북권 NPO지원센터와 간담회를 가졌고 현재 시의회에서 ‘서울시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채유미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서울시 조례안을 계기로 각 시·도에서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경계선지능인을 지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계선지능인은 현재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그룹이다. 앞으로 임기동안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추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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