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0월 22일 오후 2시를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결정했다. 이는 관련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1년 9개월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합병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미전실 전략팀장 등 삼성 관련자 10명도 기소 처분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고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 처분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 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부회장 측의 변호를 맡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대거 사임했으며 향후 재판에 대비해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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