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유진투자증권 고객들은 기존 적용 받던 주식거래 수수료율에서 0.0036396%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게 된다.
앞서 국내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 매매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27209%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체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09187%를 납부해왔다. 이에 양 기관은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민병돈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결정에 공감하여 면제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빠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 수수료 인하를 위한 인프라 개편작업에 나선 결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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