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겨례는 <“삼성 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이동열 변호사가 수사팀의 한 검사에 연락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6월 2일 신청했으며, 수사팀은 이에 6월 4일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알지 못했고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전관예우로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사실왜곡이라며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며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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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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