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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산신고 누락’ 김홍걸 전격제명···“당 품위 훼손”

더불어민주당, ‘재산신고 누락’ 김홍걸 전격제명···“당 품위 훼손”

등록 2020.09.18 19:43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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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최고위 소집해 제명 결정김홍걸, 당적 상실해 무소속으로

김홍걸 의원(사진-연합뉴스)김홍걸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후 5시에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 보유 등으로 당의 품의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는 전날 가동된 당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찰단이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 배경을 밝혔다. 비상 징계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단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앞서 김홍걸 의원은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원 올린 사실이 지난달 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이어 이달 초에는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한편 야당은 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꼬리 자르기”, “면죄부”라면서 비판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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