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P2P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통합형 P2P 대출 방식은 온투법령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령상 연계대출 계약의 심사·승인, 체결·해지 등 핵심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투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통상 P2P 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와 투자자(돈을 빌려주는 사람)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온투법 시행 전까지는 P2P 업체가 직접 대출을 내줄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통상 연계 대부업자를 끼고 대출을 진행해왔다.
대출잔액 기준 업계 1위인 피플펀드는 다른 P2P업체들과 달리 전북은행을 낀 신용대출을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워 대부업 대출 등에 거부감을 갖는 이용자들을 공략했다. 하지만 온투법 도입으로 P2P 업체가 직접 대출 기관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업 모델은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피플펀드 측은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고 새로운 모델을 준비하려 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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