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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최종 확정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최종 확정

등록 2020.09.24 11:22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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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최종 확정. 사진=연합뉴스‘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최종 확정. 사진=연합뉴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 대해 징역 5년, 최종훈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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