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의를 통해 법안소위에 법안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인 법사위는 현재 여당이 11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단독 의결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창 추천위원회 구성을 미룰 경우, 법사위를 통해 10월 중에 개정안을 처리할 생각이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야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계속 지연하는데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만약 계속 시간끌기로 일관하면 법사위 법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김용민 의원안과 함께 백혜련 박범계 의원이 각각 발의안 공수처법 개정안도 같이 놓고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전체 7명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을 막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대안의 핵심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내부적으로는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하게 돼 있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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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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