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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마트 ‘규제 사각지대’ ···정부 온라인 규제법 서두르나

[배달 시장은 지금③]배민·요기요 마트 ‘규제 사각지대’ ···정부 온라인 규제법 서두르나

등록 2020.10.12 09:43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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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요기요, 갑질 논란에 국감 증인 채택편의점·슈퍼 상생한다더니 B마트·요마트 선봬골목상권 항의 거세졌지만 규제 법안은 미비

유통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유례없는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전통적 유통업의 정체, 정부의 규제, 일본과의 무역갈등, 중국의 한한령 등으로 이미 요동치던 유통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당장의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이 후폭풍이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갈지도 미지수다. 오랜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간 내놨던 처방들이 더 이상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각 유통사들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는 한편 사업 전략을 재편하는 등 또 다시 새로운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유통업계 그룹사를 중심으로 최근 현안과 경영 상황 등 현주소를 통해 짚어본다.[편집자주]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몇 년 전 정부가 ‘오프라인 유통’ 규제에 칼을 빼 든 사이 온라인플랫폼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사업을 조금만 확장시켜도 자칫 골목상권의 여타와 정부의 규제 발목까지 잡히게 되자 기업들은 온라인 사업에 집중했다. 올해는 ‘언택트 소비’가 확산되면서 각종 온라인플랫폼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

배달앱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한 틈을 타 기존 배달 대행을 넘어서 자체 마트를 선보이는 등 몸집을 키웠다. 골목 소상공인들의 성토가 흘러나왔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온라인 규제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상권 보호 차원에서 실시한 정부의 오프라인 규제는 되레 ‘온라인 갑질’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았다.

◇‘규제 사각지대’ 온라인플랫폼 갑질 현실화=올해 들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배달앱들의 갑질 행위 논란이 빈번해지고 있다. 대다수의 입점업체들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료 인상에 대한 불만을 품었다.

일례로 식당 업주는 기존 본사와 맺은 계약대로라면 음식값의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지만, 일부 가게는 배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배달비를 부담하지 않은 가게는 앱 내에서 상위 노출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배달의민족은 검색 순위에서 배달비를 반영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배달앱 측이 이처럼 중요한 수수료 관련 내용을 미리 업주들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상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본사 측의 일방적인 계약 수정이나 해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는 ‘마트 사업’이 논란의 화두로 떠올랐다. B마트에 이어 요마트까지 본격 영업에 나서면서 자영업자들과의 밥그릇 싸움이 현실화된 것. 실제 B마트는 현재 베스트셀러 항목에 묶음 아이스크림, 물, 우유, 사발면, 콜라, 계란 등의 제품이 올라와있다. 이는 기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판매 중인 물건과 겹치는 제품들이다. 오히려 편의점 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를 서두르고 있다.

편의점주들의 공분이 더욱 확산된 건 요마트가 출범하면서다. 요기요는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동업자에서 한순간 경쟁자로 돌아선 셈이다. 특히 요기요는 마트를 출범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관련 정보가 노출됐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배달앱 독식 체제를 이루는 두 업체가 서서히 골목상권에 스며들면서 자연스레 공정거래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이 나온다. 여러가지 배달 속도나 인프라 수준을 고려했을 시 배달앱과 동네상권의 경쟁은 강자 대 약자 간의 대결처럼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오른 배달플랫폼 불공정행위=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사안들이 면밀히 다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출석 증인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비롯해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가 채택됐다. 이들은 배달앱 업계 대표 인물로 2018년에도 국감에 출석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선 배달앱 플랫폼과 영세상인, 자영업자의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배달앱 사용에 따른 수수료 문제와 그에 따른 순이익 하락세를 문제로 꼬집었다. 또한 이들이 자체적인 식자재 마트 운영에 나서면서 편의점 업체들의 배달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서울 지역에서 B마트를 개시한 지난해 11월보다 올해 8월에 매출이 963.3%나 급증했다. 반면 배달 플랫폼 편의점들과 경쟁관계인 GS25, CU 편의점은 같은 기간 하루평균 배달 건수가 올해 3월 2.7건에서 9월 0.5건으로 떨어졌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배달앱을 사용할 때 광고료, 중개료, 수수료, 배달대행료 등이 자영업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되는 이익을 보충하려면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려야 한다”며 “결국 주변 다른 가게의 주문을 가져와야 하는 제로썸 게임이 돼 자영업자들은 계속 출혈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배달앱의 배만 불리게 된다.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의 변화와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경쟁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공정 정책 추진계획’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소비가 필수로 떠오르면서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다. 거리 제한·인력 규모 등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온라인 사업장은 거래 규모가 무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어떤 법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배달의민족·요기요에 대한 소상공인 측의 불만은 크다. 특히 두 업체가 같은 독일계 모기업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배민과 요기요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업을 확장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며 “독점적 시장 지위에서 외국계 자본이 국내 유통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향후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과의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함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 독점이나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 제한을 고려해 최종 기업결합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배달의민족 M&A는 국내 스타트업 역사 최초로 5조 원에 육박하는 빅딜을 이뤄낸 만큼 공정위 최종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현재 배민과 DB의 합병 심사를 진행 중이다. 독점 기업이 수수료율 등 다른 방식으로 신규기업을 제한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플랫폼사업자 역할을 반영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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