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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사고’ 운전·동승자 모두 ‘윤창호법’ 적용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동승자 모두 ‘윤창호법’ 적용

등록 2020.10.06 21:25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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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사고’ 운전·동승자 모두 ‘윤창호법’ 적용. 사진=연합뉴스 제공‘을왕리 음주사고’ 운전·동승자 모두 ‘윤창호법’ 적용.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차량 소유주인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정황이 확인돼 운전자와 똑같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았다.

6일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3살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승자 47살 남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새벽 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승자도 위험운전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는 운전자에게 범행을 시킨 경우 교사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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