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3살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승자 47살 남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새벽 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승자도 위험운전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는 운전자에게 범행을 시킨 경우 교사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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