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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에 “공수처 추천위원 26일까지” 최후통첩

민주당, 국민의힘에 “공수처 추천위원 26일까지” 최후통첩

등록 2020.10.08 17:18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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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오는 26일까지 해달라는 최후통첩을 국민의힘에 보냈다.

8일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공수처 출범 지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오는 10월26일까지 위원을 추천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추천위원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개정’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진 공수처법 기본 구조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모두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법사위 내에서는 공수처 추천위원 의결구조나 공수처 수사검사 자격 요건 등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추천위원 의결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 이상’(5명)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수처 수사 검사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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