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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암보험 분쟁, 기준 바꾼 금감원 책임”

[2020 국감]전재수 “암보험 분쟁, 기준 바꾼 금감원 책임”

등록 2020.10.13 11:52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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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둘러싼 삼성생명과 암보험 가입자간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지급 권고가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서초사옥 고객센터를 점거해 247일째 농성 중인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김근아 대표를 영상통화로 연결해 입장을 들은 뒤 “암 환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데에는 금감원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암 입원보험금 분쟁조정 기준을 만들어서 항암방사선 치료 기간 중 경구치료제 복용까지 지급을 권고토록 했는데, 2019년에는 항암방사선 치료 기간에 한해 지급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며 “1년 사이에 기준이 막 바뀌다 보니 지급 권고를 2018년에 받은 분과 2019년에 받은 분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금감원이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면 금감원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잘하고 열심히 해서 암 환자들을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뜻하고는 맞지 않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는 권고하는 것이지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도와 실행에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같은 해 금감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생명이 고객 몰래 직접치료라는 문구를 끼워 넣어 암보험 보험증권을 바꿨고, 주치의의 소견을 무시한 채 자문의의 의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에 따라 일부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여전히 보험금을 받지 못한 계약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 서초사옥 고객센터를 점거하고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대표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입장문을 윤 원장에게 전달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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