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감면 확대 관련 언론발 보도가 있다”면서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은 80%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하는 당의 의견을 전달해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와 관련한 부분을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을 거론하며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언론은 당정이 3년 이상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상 종부세 감면 혜택은 실거주 여부가 아닌 장기보유(5년 이상)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다. 또 단독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세대주에 대해서도 10~3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10%포인트씩 올라 20~40%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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