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이어 취임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통이 배제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데 누구도 수사에 안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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