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지주는 조회공시 답변 부인과 번복으로 불성실법인에 지정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라 벌점부과(1점)가 유예됐다.
다만 향후 6개월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 유예받은 벌점을 합산해 부과할 수 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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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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