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있다. 때문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수감하기 위한 집행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 지휘를 촉탁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동부구치소에 입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신변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과 집행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있다”며 “주말을 보낸 뒤 평일인 월요일에 출석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했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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