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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수감은 3~4일 후에···검찰, 신병정리 시간 부여

이명박 재수감은 3~4일 후에···검찰, 신병정리 시간 부여

등록 2020.10.29 13:42

수정 2020.12.04 09:49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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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수감은 3~4일 후에···검찰, 신병정리 시간 부여 사진=뉴스웨이 DB이명박 재수감은 3~4일 후에···검찰, 신병정리 시간 부여 사진=뉴스웨이 D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된다. 오늘(29일)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바로 입감되는 게 아니라 향후 며칠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있다. 때문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수감하기 위한 집행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 지휘를 촉탁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동부구치소에 입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신변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과 집행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있다”며 “주말을 보낸 뒤 평일인 월요일에 출석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했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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