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왕기춘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왕기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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