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량 들이박고·경미사고 과다입원 등 18차례 보험금 1억 편취
A 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영광, 광주 일대에서 총 18차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관계로 17세에서 22세 사이의 또래들로 주로 학생이거나 무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범인 A 씨는 동네 친구, 선·후배들에게 접근해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그 중 30만 원을 주겠다” 며 범죄 가담을 유도했다.
A 씨는 상대방 운전자와 공모해 서로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법규를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그대로 차량을 충돌하는 수법,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병원에 입원해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약 1억원 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운행해야 한다” 며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라는 등 향후 수사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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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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