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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전남교육청 관급공사 수사결과 69명 적발

전남경찰, 전남교육청 관급공사 수사결과 69명 적발

등록 2020.11.05 15:52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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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 기소, 22명 불구속, 45명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통보

전남경찰청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5일 전남교육청 관급공사 수사결과 2명 구속 기소, 22명 불구속 기소, 45명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통보 등 총 6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28억 원 상당의 롤스크린을 계약 내용과 다르게 62개 학교에 납품한 업체 대표 2명을 납품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로 총 13억 원을 수수해 그 일부를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한 브로커 및 업자 10명을 적발해 알선수재·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했다.

경찰은 브로커 및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8명(구속 2명)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부당 계약 지시를 한 공무원 4명을 기소 송치했으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선물 등 향응을 접대 받은 공무원 45명은 기관에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관급계약 개선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감사원 등에 통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공공 조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공분야 알선브로커 등의 유착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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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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