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 기소, 22명 불구속, 45명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통보
전남경찰에 따르면 28억 원 상당의 롤스크린을 계약 내용과 다르게 62개 학교에 납품한 업체 대표 2명을 납품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로 총 13억 원을 수수해 그 일부를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한 브로커 및 업자 10명을 적발해 알선수재·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했다.
경찰은 브로커 및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8명(구속 2명)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부당 계약 지시를 한 공무원 4명을 기소 송치했으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선물 등 향응을 접대 받은 공무원 45명은 기관에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관급계약 개선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감사원 등에 통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공공 조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공분야 알선브로커 등의 유착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ro144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