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별도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 기준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척도가 된다.
개정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조치 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50% 감경하기로 했다.
해외여행과 관련해서는 항공·선박 운항이 중단됐을 때, 외국 정부의 입국금지·격리 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이 내려진 경우, 외교부의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조치가 나온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항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 5~6단계를 선언하면 예약 취소 위약금을 50%만 내도 된다.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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