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왕기춘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살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