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펀드 판매 증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이번 제재 심의 대상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등 6명이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김형진 전 대표와 나재철 전 대표, 윤경은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권고했다. 모두 중징계다. 김병철 전 대표와 김성현 대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았다. 대신증권에는 반포WM센터를 폐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가 정해졌다.
이날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CEO에 대한 징계안이 의결되면 해당 징계안은 금융위 정례회의로 넘어간다.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 징계 수위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뒤집힌 전례가 거의 없어 증선위에서 의결된 징계 수위가 사실상 최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열릴 금융위에서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되면 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향후 3~4년 동안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박정림 대표와 김성현 대표는 현직 증권사 대표인 만큼 KB금융그룹의 전체 인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동안 증선위와 금융위를 통해 통보된 금융 사고 관련 징계안의 경우 징계 통보 후 대부분의 경영진이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은 바 있어 징계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