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카드슈랑스 25%룰 2024년까지 단계 적용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보험업법’을 반영해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보험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사로 변경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사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과태료 부과 대상은 보험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등이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험업법 등에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사로 규정한 반면, 보험업법은 발기인 등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 개정이 추진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 모집 비중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 비중을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지난 2017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한 일명 ‘25% 룰’을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한 바 있다.
금융위는 ‘카드슈랑스(카드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카드업계 등으로 구성된 ‘카드슈랑스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차량정보 관리,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 수리비 연구를 추가했다.
현행 시행령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를 순보험요율 산출 및 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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