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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H, 경영권 분쟁 2라운드···‘소액주주 표심’ 어디로?

KMH, 경영권 분쟁 2라운드···‘소액주주 표심’ 어디로?

등록 2020.11.26 16:02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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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주총 앞두고 최대주주 KMH 지분 확보 총력메리츠증권 지원 사격에 지분율 34.40%→35.95% 증가소액주주 표심 관건···10월 주총선 키스톤PE 손 들어줘

사진=KMH 홈페이지사진=KMH 홈페이지

코스닥 상장사 KMH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PE)간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10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차례 패배를 맛본 KMH는 다음달 열릴 예정인 두 번째 임시주총을 앞두고 지분율을 점차 늘리면서 경영권 방어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MH는 지난 24일 최상주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4.40%에서 35.95%로 늘어났다고 공시했다. 기존 특수관계인이었던 ㈜에스피글로벌이 20만주(0.81%)를 추가 매수한 가운데 메리츠증권이 최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KMH 주식 15만483주(0.61%)를 사들였다. 총 5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평균 취득단가는 3만3226원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메리츠증권의 지분 매입을 통해 KMH가 키스톤PE와의 두 번째 표 대결에서 다소 유지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KMH는 2대 주주인 키스톤PE와 치열한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키스톤PE는 지난 9월 KMH의 지분 25.06%를 보유하며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KB자산운용이 KMH 지분 20%를 매도했는데, 이를 키스톤PE가 사들이며 2대 주주로 깜짝 등장한 것이다.

경영권에 위협을 느낀 KMH는 해당 공시 직후 즉각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이를 위한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을 지정했다. 또 지분 방어를 위해 대규모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했고 경영 간섭 차단을 위해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무이사, 감사인 등을 추가로 선임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KMH 측이 상정한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는 지분율 20%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이 키스톤PE 측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잡고 첫 주총에서 승리한 키스톤PE는 이후 자사 몫의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선임에 관한 안건 상정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두 번째 임시주총이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KMH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증가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끝이 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이를 반영하듯 해당 공시가 나온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KMH 주가는 3만750원에서 2만3500원으로 약 24% 급락했다.

하지만 앞서 열린 10월 주총처럼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영권 분쟁의 종식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주총 당시 지분율도 KMH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34.26%로 키스톤PE(25.06%)보다 많았기 때문에 KMH 최대주주 측이 이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KMH 현 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이들의 표심이 다시 한번 키스톤PE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총을 앞두고 KMH가 지분율을 늘리면서 지분 경쟁에서 다소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난 주총에서 나타난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볼 때, 다음 주총 결과 역시 섣불리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KMH는 아시아경제신문과 KMH하이텍, KMH신라레저를 비롯해 다수의 골프장을 소유한 기업이다. 지난해 실적도 크게 성장해 영업이익 449억원, 당기순이익 246억원을 올렸다. 이번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 7000원대에 머물던 주가는 장중 한때 3만6000원선까지 급등했으나 현재 2만원 초반대로 내린 상태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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