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1일 법원 판결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KCGI는 지난 18일 한진칼이 KDB산업은행을 상대로 단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다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CGI는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다는 것을 시간과 결과가 증명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