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인터지스 등 9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2018년 실시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60건에서 12개 사업자는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물량배분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입찰 60건 중 50건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최종 낙찰을 따냈고, 낙찰받은 물량은 당초 합의대로 다른 운송사들에 배분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낙찰가격이 올랐고, 담합 참여 사업자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원 회생절차를 밟은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54억49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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