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체납이 이어지는 상황.
앞으로 추적 조사를 넘어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2억원 이상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체납자의 경우 해당 금액의 추징과 함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고액체납, 주변의 이상한 낌새가 발견되면 신고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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