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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

등록 2020.12.08 10:59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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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 공수처법 규탄집회.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 공수처법 규탄집회.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법사위는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1명 등 4명이 개정안을 찬성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안건 처리에 항의하는 도중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건조정위원장)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은 이날 연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9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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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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