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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규제3법 기업 타격···보완입법 해달라”

경제4단체 “규제3법 기업 타격···보완입법 해달라”

등록 2020.12.14 14:52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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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이 7일 회장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경총 제공손경식 경총 회장이 7일 회장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4단체가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이 무더기로 통과된 데 대해 “경제계는 어떻게 헤쳐 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며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14일 경제4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 기업의 전략적이고 미래 선도적인 투자와 균형적·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보완 입법해 달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때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하는 것으로, 당장 내년 2~3월 주주총회에서 상당수 기업이 신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계는 근본적으로 의결권 제한 자체가 주주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경제계는 “외국계 펀드나 유력 적대기업들이 연합해 2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구조 속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진입해 핵심기술과 정보에 접근하고 주요 투자 의사결정을 훼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행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야 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때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하며,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선 이사자격에서 제외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성장동력 발굴, 신산업 진출 및 전문화를 위한 기업의 분사와 기업 인수 등 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인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간접지분 규제 만이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재촉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해고자‧실업자 등의 기업별 노조가입 자율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로 노사지형이 노동계로 기울게 된 만큼, 사용자의 대항권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노사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기업들은 강성 노조의 과잉, 과도한 요구와 압력에 결국 굴복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2중 규제) 중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의 폐지, 파업 때 대체근로 일부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등은 반드시 반영된 입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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