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영상답변을 통해 “수상·해상 스포츠센터 건립은 워터프런트사업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워터프런트 주변 건물들의 경관고도화를 위해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수면적 4.66㎢, 수로연장 16㎞, 수로폭 40~300m 규모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수질을 개선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4월 1단계1공구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다.
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은 교량, 수문, 연결수로, 인공해변, 수변데크 등을 2024년까지 조성하고 2단계 사업구간에는 수문, 갑문, 마리나시설, 수상터미널, 해양스포츠 교육시설·체험장 등을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들은 온라인 시민청원을 통해 워터프런트 인근에 수상·해양스포츠센터 건립과 워터프런트 호수변 공동주택 부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30일간 총 3,031명이 공감했다.
이 청장은 “현재 워터프런트 북측 수로의 수질은 수상스포츠를 즐기기에 부적절한 수준”이라며 “향후 워터프런트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상스포츠센터 건립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 구역 내 해양 스포츠센터를 포함한 마리나 항만시설을 기반으로, 해양레저상품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청장은 워터프런트 호수변 공동주택 부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내용에 대해 “워터프런트 주변에는 이미 입주 또는 공사 중인 단지, 그리고 인·허가를 받은 단지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단지들과의 형평성 문제, 특혜 시비 등이 불거질 수 있어 특별건축구역지정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70원, 인천 가정용 상수도요금 계산의 ‘시작이자 끝’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박영길)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용 수도요금은 3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21㎥초과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초과 1㎥당 850원의 요금이 부과됐으나 요금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없이 요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전환되는 단일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470원의 동일한 단가를 적용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용량에 따른 누진 단가 적용으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했던 다자녀 가정, 대가족 등 다(多)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요금제이다.
또한 단일제는 사용량에 470원만 곱하면 간단하게 요금 계산이 되어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동안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3단계 누진제에 따라 월 2만4,600원을 납부했으나 단일제 전환으로 2021년부터는 1만8,800원만 납부하게 돼 월 5,800원(연간 69,600원)의 요금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복잡하고 불편했던 누진제에서 간단한 단일제로의 전환이 다자녀 가정 등 약 19만여 다자녀 및 대가족가구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요금 분쟁이 됐던 세대별 계량기의 자가 검침 제한 및 정수해제수수료 징수 기준 완화 등 시민의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들도 반영됐다.
박영길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상수도 행정 혁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미추홀참물 공급’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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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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