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권위는 "개인 주문정보가 특정 기업에 상세히 수집·이용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일거수일투족,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문내역 정보에는 물품 구매 외 콘텐츠와 여행·숙박 이용, 타인에게 선물하는 경우도 있어 사생활 노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환경의 특수성이 있다"며 "신용정보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문내역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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