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는 이날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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