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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검찰 선입견 반영···항소서 다툴 것”(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검찰 선입견 반영···항소서 다툴 것”(종합)

등록 2020.12.23 16:08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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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선입견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여론 압박에 대응하는 노력이 오히려 괘씸죄로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1심 판결에 대해 충격이라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는 이날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려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려 타인 계좌를 빌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 이후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단은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췄ㅎ다.

1심 선고 이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인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 비리 관련, 양형 관련, 법정 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압도적인 여론들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에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판결, 양형에 대해 하나하나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입시비리는 전부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 간 수사 과정부터의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 법정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단의)입증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것을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화면 캡쳐.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화면 캡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충격’이라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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