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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엔 되고 29일엔 안 되는 것

[카드뉴스]12월 28일엔 되고 29일엔 안 되는 것

등록 2020.12.25 08:00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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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엔 되고 29일엔 안 되는 것 기사의 사진

12월 28일엔 되고 29일엔 안 되는 것 기사의 사진

12월 28일엔 되고 29일엔 안 되는 것 기사의 사진

12월 28일엔 되고 29일엔 안 되는 것 기사의 사진

12월 28일엔 되고 29일엔 안 되는 것 기사의 사진

12월 28일엔 되고 29일엔 안 되는 것 기사의 사진

12월 28일엔 되고 29일엔 안 되는 것 기사의 사진

연말을 앞두고 여러 기업들의 주식 배당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9일에 주식을 사면 해가 바뀌지 않고 샀는데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업들은 결산기가 되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결산일 전에 해당 기업의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단, 주식을 매수한다고 해서 이름이 그 즉시 주주명부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수 당일을 포함해 3거래일이 지나야 이름을 올릴 수 있지요.

매년 마지막 영업일(12월 31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늦어도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

이에 12월 29일부터 구입하는 주식의 배당 권한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며, 이번 회기에서 결산한 배당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12월 29일이 ‘배당락일’이 됩니다.

배당락일이 되면 당기의 배당 권한이 사라지는 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금 때문에 주식을 하려는 분들은 배당락일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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