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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업무처리 절차’ 개선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록 2020.12.29 17:10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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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사이트 이용한 청구·지급 가능

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21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 배정·청구·지급 절차를 맞춤형복지사이트로 간소화한다.

2021년 1월부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맞춤형복지사이트를 통해 자동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를 수기로 처리함으로써 발생했던 교육공무직원과 업무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전망이다.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부터 시행하며 향후 별도 사업부서에서 맞춤형복지비를 편성해 지급하는 직종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공무직원이 그동안 휴직이나 퇴직 등 신분변동이 발생하면 맞춤형복지비를 일할계산으로 정산해 왔으나, 2021년부터는 월할계산으로 변경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경기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일선 학교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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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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